박효연 변호사님께서 운영하는 상속포기 서비스 관련 링크 남겨 놓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링크는 박효연 변호사님께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 처럼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기에 문턱이 느껴지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같아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inherit.help-me.kr/tips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하 방계혈족(3촌, 친사촌, 외사촌까지)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 같은 상속순위에서는 동등한 상속자격을 가집니다. (단 자녀, 손자녀 및 부모, 조부모 사이에서는 선후관계 있음)
빚상속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3개월'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 or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or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꼭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오는 빚 관련 서류(법원소장, 내용증명 등)를 무심코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편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옵니다. 서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사망사실, 채무초과 사실 등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해서 빚을 조회해보세요. 물론 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불의의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척끼리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은 꼭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빚이 되물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말고 (설사 수십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10년 전에 2억 원에 산 상가가 있는데, 현재 10억 원이고, 고인의 빚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빚을 후순위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 상가는 경매로 처분하게 되고, 이 때 부동산 취득세(10억 원의 2.8%), 양도소득세(10억 - 2억 = 8억 원에 대한 세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금을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봅니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고, 빚이 더 많다면, 힘들더라도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수십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속포기 : 빚, 재산 모두 포기하는 것(재산에 손을 아예 안 대는 것, 99,000원) -한정승인 : 빚, 재산 모두 물려받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빚을 갚는 것(채권자 확정위해 신문공고 절차필요, 250,000원) -상속순위 :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친족)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 : 모든 금융기관의 빚, 재산 한꺼번에 조회 가능
상속 선순위가 한정승인하면 후순위까지 안가는 거군요. 본인이 선순위자라면 후순위자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선순위자 및 후순위자에게 상속 사실을 알려줄때는 우편으로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하네요.
아버지쪽 친척 중에 징글징글한 분이 계셨죠. 생전에 사업한다고 형제대로 보증서게 해서 집 한번씩 다 날려먹어 웬수지고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 인감 안 주니까, 자기 죽는다며 인감 변경해서 보증서게 함) 망자가 되고 나서도 빚으로 상속포기하러 법원에 방문하게 했죠. 일순위 상속자인 자식이 한정승인하면 될 걸, 본인 사업 때문에 상속포기한다고 인심 쓴다는 투로 알려줬다는데, 그 집안은 진짜....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포기 신청하고 법원 판결 날 때까지도 괜히 두근두근하고 엄청 속썩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증으로 집 날렸을 때의 악몽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대서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나하나 제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컨텐츠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1. 법원으로부터 오는 상속 관련 통지서는 우편물로만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우편물은 등본상의 주소로 전달 되는건가요? 3. 빚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게 된 시점은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발음 좋아요! 내용도!!! 보통 저 변호사님처럼 [비슬], [비시] 처럼 잘못 발음하는데 신사임당님은 빚을 [비즐], 빚이 [비지]라고 정확하게, 올바른 발음으로 말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다보니 이렇게 올바르게 발음하는 분들 보면 혼자 ... 이분 제대로 배우신 분이네! 이럽니다! :)
저도 같은 문제를 겪은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통지서를 받았을때부터이고 보통 이런 통지서는 우체부원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증명을 위해 사인을 요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로 통지서 받으라고 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기때문에 받고도 무관심으로 버려두지 않는한 모를 수 없습니다. 보통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상속 재산중에 뭐 떨어지는거 없나하고 아무정보도 없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괜히 피보지 말고 법 용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가능한 빠른시간에(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상담뿐이라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포기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외로 가볍게 해결 가능하니 나한테 상속이 올리가 없는데 왔다면 십중팔구 빚이니까 빠르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어릴때 부모님 이혼으로 한번도 본적없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상속 됐대서 연락 받고 처리했었어요. 저에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남인데 빚상속이라니!!! 법 개정이 절실하더라구요. 4촌까지 상속이라 제 조카까지 상속포기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속상했던지... 예전 기억이 스멀 스멀
실제로 몇 년 전에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걱정됐던게 빚이였습니다. 아버지 빚이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원스톱 서비스로 알아보니 빚이 이자로 불어나서 30억 가까이였습니다. 정말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와 제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이 한정승인하는 걸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임당님 영상 항상 잘보고있다가 공감되서 댓글남겨요. 작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한 후에 몇달 지나서 아버지앞으로 빚이 있으니 갚으라는 서류가 날아왔고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님통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동영상이고 많은분들이아셨으면좋겠어요
잠재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도 빚과 함께 물려주면 모를까..그냥 빚덩어리를 누가 물려받나? 이따위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내 아는 사람 중에 사업하던 어머니가 군대 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법이니 뭐니 뭘 아나..남에게 빌려준 돈도 많았다는데..빚만 떠안아서 사회생활을 빚으로부터 시작..정말 오랜 시간 노력해서 다 갚았는데..그러기까지 정말 힘들었을듯..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함.
촌수로 삼촌만 10명이고, 사촌은 친/외가 다 합치면 20명쯤 되는거 같은데 하ㅏ하하하ㅏ하.. 우리 집은 흙수저가 아니더래도 친척중에 빚이 있으면........ 와 이거 제목이랑 내용이 괴리가 크네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른건데.... 내용은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네요. 몰랐으면 큰일날 수도 있는 것들ㄷㄷ
친척분 장례식 방문하는것도 인지한 날로 카운팅일까요? 돌아가신분의 직계가 상속포기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보통은 잘 모르니..... 다 일일히 물어보고 다닐수도 없을거 같은데... 부모님세대(베이비부머)가 워낙 많다보니 친척들 사이도 안좋고... 답답하고 복잡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hrl2718 372
2020년 2월 03일 17:53이 법은 요즘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네요. 연락도 없이 지내던 사촌 상황을 알 바 모르고... 법 개정 청원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명랑맘 338
2020년 2월 04일 10:34상속법이 현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중에 국민청원 올려봐야겠어요.
1인 가구가 50%인 시대에 무슨 사촌 간 빚상속이예요.
@CH신사임당 235
2020년 2월 03일 17:41박효연 변호사님께서 운영하는 상속포기 서비스 관련 링크 남겨 놓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링크는 박효연 변호사님께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 처럼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기에 문턱이 느껴지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같아 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inherit.help-me.kr/tips
J 215
2020년 2월 03일 20:05사촌은 그냥 동포일 뿐인데... 그런 빚까지.. 정말 법개정 해야 된다.
@이라-q4y 197
2020년 2월 03일 20:00시작부터 충격이네 사촌 빚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니...
@parkdr.5381 160
2020년 2월 04일 09:46사촌이 돈을 벌면 지들끼리 잘 쳐먹고 명절날 자랑하기 바쁘다..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치자. 근데 잘나갈 때는 연락 앖다가 어려워지면 보증서달라거나 이런 빚 폭탄 떠넘기는 경우가 99% 다. 그럼 빚상속은 직계가족까지 제한해야지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법이냐?
만랩PM 144
2020년 2월 03일 17:57자기개발서 하나 읽는거보다 운전하면서 신사임당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소리 들으면서 가는게 개꿀인듯합니다. 라디오 듣는거 처럼
김수진 137
2020년 2월 03일 18:06뭐 어쩌란말이야ㅜㅜ
자식들까지나 상속하지 왜 친척까지 빚을 상속한데유 피곤한 법이네요
@Success_school 133
2020년 2월 03일 19:51생판모르는 사촌 빚을 떠안는다는거는 정말 문제인거 같네요 ㅎㅎ 어이없네
박효연 132
2020년 2월 04일 18:00안녕하세요. 헬프미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상속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하 방계혈족(3촌, 친사촌, 외사촌까지)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
같은 상속순위에서는 동등한 상속자격을 가집니다. (단 자녀, 손자녀 및 부모, 조부모 사이에서는 선후관계 있음)
빚상속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3개월'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 or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or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꼭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오는 빚 관련 서류(법원소장, 내용증명 등)를 무심코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편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옵니다. 서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사망사실, 채무초과 사실 등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해서 빚을 조회해보세요. 물론 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불의의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척끼리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은 꼭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빚이 되물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말고 (설사 수십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10년 전에 2억 원에 산 상가가 있는데, 현재 10억 원이고, 고인의 빚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빚을 후순위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 상가는 경매로 처분하게 되고, 이 때 부동산 취득세(10억 원의 2.8%), 양도소득세(10억 - 2억 = 8억 원에 대한 세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금을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봅니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고, 빚이 더 많다면, 힘들더라도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수십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MJ책빵 126
2020년 2월 03일 18:42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상속포기 : 빚, 재산 모두 포기하는 것(재산에 손을 아예 안 대는 것, 99,000원)
-한정승인 : 빚, 재산 모두 물려받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빚을 갚는 것(채권자 확정위해 신문공고 절차필요, 250,000원)
-상속순위 :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친족)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 : 모든 금융기관의 빚, 재산 한꺼번에 조회 가능
상속 선순위가 한정승인하면 후순위까지 안가는 거군요.
본인이 선순위자라면 후순위자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선순위자 및 후순위자에게 상속 사실을 알려줄때는 우편으로 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하네요.
@김영권-w4k 124
2020년 2월 03일 17:45친가쪽은 완전히 연락 끊고 지내는데 이런 경우 아주 난감하겠네요
이성민 98
2020년 2월 04일 17:39여러분들.. 상속파산제도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공고확정후.. 빚쟁이들과 실갱이 하면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을일이 엄청 많습니다.. 소장날라오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한정승인 복사본으로 방어막 치고....
사람 피말립니다..보통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사람들은 부모들이 진짜 답도없이 살아온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빚이 한두군데가 아님.. 적어도 100군데 이상임... 그러면 빚쟁이 100명이랑 싸우면 사회생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상속포기를 이기적으로 해버리면 사촌이나.. 내 자식새끼 들한테 피해가 가지않을까 엄청 걱정되죠..이럴때 쓰는게
상속파산제도 라는겁니다..
이 상속파산신청은.. 지역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게되면 법원 관제인이 알아서 망자의 채무상태를 싹 정리해서
빚쟁이들한테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정리가 되는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제도입니다..
(혹 몰라서 재산누락이나.. 후순위 빚쟁이한테 먼저 돈을 갚는다던지 하면 단순승인으로 바꿔버리는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법 잘모르는 일반인이 까딱 잘못하면 빚 몇억원 받아버리기 일수죠 )
상속파산신청제도.. 이거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함께 진행하셔도 되고 한정승인후 진행하셔도 되는 제도입니다.. 많이 안알려져있네요
@skp4564 91
2020년 2월 03일 18:10정말 거지같은 법이네요
@수학천재-b2b 88
2020년 2월 03일 20:21사촌에 외갓쪽까지 상속이 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ㅠ 사촌이 빚이 얼마인지까지 아는사람이 얼마나 된다고ㅠ 우편물은 꼭 뜯어봐야겠어요!!
@frrau3422 65
2020년 2월 03일 22:44아버지쪽 친척 중에 징글징글한 분이 계셨죠.
생전에 사업한다고 형제대로 보증서게 해서 집 한번씩 다 날려먹어 웬수지고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 인감 안 주니까, 자기 죽는다며 인감 변경해서 보증서게 함)
망자가 되고 나서도 빚으로 상속포기하러 법원에 방문하게 했죠.
일순위 상속자인 자식이 한정승인하면 될 걸, 본인 사업 때문에 상속포기한다고
인심 쓴다는 투로 알려줬다는데, 그 집안은 진짜....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포기 신청하고 법원 판결 날 때까지도 괜히 두근두근하고 엄청 속썩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증으로 집 날렸을 때의 악몽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대서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나하나 제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컨텐츠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ᅲ1 57
2020년 2월 03일 17:20너무 충격적이다. 그럼 친척들 죽으면 바로 그 친척에 대한 상속포기부터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전성관 53
2020년 2월 03일 18:22등골이 오싹한 콘텐츠네요....
@chari1203-f5p 49
2020년 2월 03일 18:44법이 진짜 이상하네요... 빚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에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KK 48
2020년 2월 03일 19:09헐..이런 정보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상속포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처음듣네요 .. 빚이 제일무섭네 ㄷㄷ
KQ P 47
2020년 2월 03일 18:21영상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 법원으로부터 오는 상속 관련 통지서는 우편물로만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우편물은 등본상의 주소로 전달 되는건가요?
3. 빚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알게 된 시점은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부밍-u4n 46
2020년 2월 04일 01:33뭐 이런 미친법이...
이거 진짜 청원감이다.
@subinpark1386 36
2020년 2월 03일 20:493개월 너무 타이트한듯....
HaanSuum 86 35
2020년 2월 03일 19:01오늘도 유익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하여 남깁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main
@youngka1120 33
2020년 2월 05일 11:35아 진짜 소름 돋는다.. 나는 사촌들이랑 큰집이랑 거의 연락 안 하고 지역도 멀어서 떨어져서 살아서 근황도 잘 모른데.. 뭐 그런 뭔말도안되는 법이 다 있냐... 어이 없다...
효스타 31
2020년 2월 03일 19:29별 그지같은 법이 다있네요
@애죽-w4d 31
2020년 2월 03일 17:4015:51 무서워요...
스댕멘탈(STmental) 31
2020년 2월 03일 17:41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다...
@7ear8 29
2020년 2월 03일 22:22이런 컨텐츠는 정말 의무 교육이 필요할듯 ㅜ 알고는 잇엇지만 , 더 세밀하게 알고 갑니다. 짱!
@grantonjames6144 26
2020년 2월 04일 01:22가족이나 사촌과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이 두절된채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cocodal 23
2020년 2월 04일 10:39난생 첨 듣는 새로운 사실에 충격… 사촌들까지 신경쓰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ㅠㅠ
신의가호 22
2020년 2월 03일 20:15이러니 법학자들이 욕먹는거에요 개떡같은법이 있나
@parksm2673 21
2020년 2월 03일 18:32출퇴근은 항상 블루투스 연결해서 운전하면서
신사임당님 유튜브와 함께 합니다. 항상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frsotv6396 20
2020년 2월 03일 17:43우편잘받아야겠군오 ..
루티하오 20
2020년 2월 03일 18:16이상한 법이네...입법부 뭐하나 이건 위헌소지가 있는거 아닌가?
@imhugme 19
2020년 2월 03일 19:09발음 좋아요! 내용도!!!
보통 저 변호사님처럼 [비슬], [비시] 처럼 잘못 발음하는데 신사임당님은 빚을 [비즐], 빚이 [비지]라고 정확하게, 올바른 발음으로 말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다보니 이렇게 올바르게 발음하는 분들 보면 혼자 ... 이분 제대로 배우신 분이네! 이럽니다! :)
@Rilyricist 19
2020년 2월 04일 07:29변호사님 머릿결 너무 좋으셔서 한참 쳐다봤어요ㅎㅎ
frso tv 17
2020년 2월 03일 17:38이혼한 부모의 빚은 어떻게되나요?
@success_only-1 12
2020년 2월 03일 18:49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완전 꿀팁 정보 감사합니다.
@Bloord 12
2020년 2월 04일 02:11저도 같은 문제를 겪은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통지서를 받았을때부터이고 보통 이런 통지서는 우체부원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증명을 위해 사인을 요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로 통지서 받으라고 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기때문에 받고도 무관심으로 버려두지 않는한 모를 수 없습니다. 보통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상속 재산중에 뭐 떨어지는거 없나하고 아무정보도 없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괜히 피보지 말고 법 용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가능한 빠른시간에(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변호사님과 상담하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상담뿐이라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포기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외로 가볍게 해결 가능하니 나한테 상속이 올리가 없는데 왔다면 십중팔구 빚이니까 빠르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tube7029 12
2020년 2월 04일 16:13어릴때 부모님 이혼으로 한번도 본적없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상속 됐대서 연락 받고 처리했었어요.
저에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남인데 빚상속이라니!!!
법 개정이 절실하더라구요.
4촌까지 상속이라 제 조카까지 상속포기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속상했던지... 예전 기억이 스멀 스멀
출근길 책구경 11
2020년 2월 03일 17:17SSID에 마이크낀 로고 볼때마다 찰떡,,
@luv__kkomi 11
2020년 2월 04일 11:44빚진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진짜 이 나라는 법도 거지같고 돈많으면 다되는 세상이고 진짜 거지같네요
@dkowyyenfly 11
2020년 2월 04일 16:06금융, 법조계에서 알지못하도록 꽁꽁 싸메었을 정보들이 이렇게 풀리네요
@borealis7315 10
2020년 3월 13일 10:04돈 많은 사촌들은 죽을 때 나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던데, 빚은 반대로 사촌한테 물려줄수 있다니 그거 황당하네...
선택할수있는삶 10
2020년 2월 04일 14:25아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사촌까지 상속이 된다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건데 아직도 법이 그런게 아이러니 하네요.
유리 10
2020년 2월 03일 21:49와...상속포기시 사촌한테까지 넘어가는지 몰랐네요...;; 법을 왜 이렇게 만든건지...;;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s2171 9
2020년 2월 04일 10:58썸네일 상속포기안하면 인생망할수있다라고 변경하셔서 더많은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사람들은 준비를 해야할듯합니다.
Yulhui Kim 7
2020년 2월 03일 17:02헐 왜 지금
올라왔지 하고 보니가 벌써 다섯시구나
김판식 6
2020년 2월 03일 19:46빚이 왜 상속이 되나
@yoobinjeon7171 6
2020년 2월 04일 07:06실제로 몇 년 전에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걱정됐던게 빚이였습니다. 아버지 빚이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 원스톱 서비스로 알아보니 빚이 이자로 불어나서 30억 가까이였습니다. 정말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와 제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이 한정승인하는 걸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abaecha692 5
2020년 2월 04일 18:51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얘기네요 오늘 배운 지식 명심하겠습니다
티킨 5
2020년 2월 04일 03:29너무 궁금한게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으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한정상속은 불가능하고 상속포기만 가능한건가요???
@도다움 5
2020년 2월 04일 06:21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 모든 빚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단, 개인 간의 빚은 알 수 없음) -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것
한정 승인: 선 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해두면 좋음, 안 해두면 빚이 손자와 사촌까지 넘어 갈 수 있다.
한정 승인(비용 약 25만원): 재산과 빚 모두 물려 받는 대신 내가 물려받은 재산 내의 빚을 갚는 것.
상속 포기(약 9만원):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상속포기자의 자녀 또는 사촌에게도 빚이 넘어가니 주의 해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모두 빚의 존재를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지만 잘못되면 빚이 상속이 될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오지구여 5
2020년 2월 04일 13:57형제도 법상 직계존속도 아닌데 사촌 지간에 빚이 넘어 오다니..
@with...... 5
2020년 2월 04일 08:25발음시 '비시'나 '비치'가 아니고 '비지'
신사임당님이 자꾸 고쳐주시네요 ㅎㅎ
유익한 정보네요
지민사랑가을하늘 빛 5
2020년 2월 05일 13:04사촌들 주소도 전번도 모르는디ㅠ
애플민트 5
2020년 2월 03일 18:25살아가는데 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komun40000 5
2020년 2월 03일 22:21무조건 빚이 상속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을 받고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하면 됩니다.
근데 석달이 금방 가기 때문에 아차! 하다가는.....
김수민 5
2020년 2월 04일 18:41빚은 (비즌) 빚이(비지)등등.. ㅈ을 연음하여 발음하는게 맞습니다!
냥냥펀치송도동 4
2020년 2월 03일 18:29이게 나라냐!
@조은슬라 4
2020년 2월 04일 10:32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보면 쉽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 저도 했습니다
@재테크욜로핸담 4
2020년 2월 03일 22:19와 이제는 법공부까지 하게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ve Mun 4
2020년 2월 03일 21:30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헬프미 잘 쓰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ktcho2923 4
2020년 2월 04일 17:12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건 상속포기는 모든 가족이 해서는 안되고 직계가족 중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살면서 기본 상식이죠.
딸구맘 4
2020년 2월 03일 18:49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섭네요.
@현명한투자자-z6z 3
2020년 2월 04일 12:49이런정보도 몰랐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음. 알아야 정보나 해야할 공부가 끝도 없는 것 같음.
이상윤 3
2020년 2월 03일 17:21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뭐라는겨-d6g 3
2020년 2월 05일 10:57와..진짜 가족상속포기만 알고 있었는데 친척까지도 연관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신포춘 3
2020년 2월 08일 21:28사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지. 시대에 맞지않는 법이네요.
@user-ri8zu6ce5z 3
2020년 2월 04일 08:28신사임당님 복받으실꺼에요
드라마ㅡ나의 아저씨가 생각나네요ㅠㅠ
꿈을 꾸기도전에 빚더미에 좌절하는분들께 새삶을 선문해주신거세요~^^
이렇게 삶에 진짜 도움이되는 컨텐츠
감사합니다
괴상한루어-Strange Lure 3
2020년 2월 03일 23:27와- 이건 정말. 꿀 정보네
JinJoo Lee 2
2021년 1월 09일 22:50사촌은 그냥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은애의 발견 2
2020년 2월 05일 11:32변호사님 머릿결 시강ㅇ_ㅇ
@김동삐 2
2020년 2월 04일 09:00신사임당님 영상 항상 잘보고있다가 공감되서 댓글남겨요. 작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한 후에 몇달 지나서 아버지앞으로 빚이 있으니 갚으라는 서류가 날아왔고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님통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동영상이고 많은분들이아셨으면좋겠어요
사장인터뷰 안동진 2
2020년 2월 03일 17:24이런경우도 있군요..
모르는 내용 감사합니다 ㅎㅎ
single trust YY 2
2020년 2월 04일 10:57우와 진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독서덕후TV 2
2020년 2월 03일 22:06모르면 안되겠네요 ^^ 좋은 정보가 되었어요 ^^ 알아야한다 ㅋㅋ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v_easy5189 2
2020년 2월 04일 10:59우리나라 법은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법도 그렇고.. 요새 법 급하게 만드는 것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meishipark 2
2020년 2월 05일 01:50잠재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도 빚과 함께 물려주면 모를까..그냥 빚덩어리를 누가 물려받나? 이따위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내 아는 사람 중에 사업하던 어머니가 군대 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법이니 뭐니 뭘 아나..남에게 빌려준 돈도 많았다는데..빚만 떠안아서 사회생활을 빚으로부터 시작..정말 오랜 시간 노력해서 다 갚았는데..그러기까지 정말 힘들었을듯..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함.
@miosarang 2
2020년 2월 04일 08:33그니까 직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상속만 포기 해 버리고 말도 안해주면 덤태기 쓰는거지.
사이가 좋든 싫든 일가족들 근황연락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함.
법무사 가면 한 팔십만원 정도 든다.
언더독티비 1
2020년 2월 03일 17:011빠~! ㅎㅎ
단한번의인생82 1
2020년 3월 14일 18:27빚이 사촌까지 간다는데 처음 들어서 ~
좋은정보 감사해요
초짜프로_젊은 은퇴 1
2020년 2월 03일 19:24와~~~~ㅋㅋㅋㅋ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ㅋㅋ
백종현 1
2021년 1월 13일 22:30그럼 만약 제가 상속포기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면 저의 형제들도 다 그 우편물을 동시에 받는건가요 ? 그리고 그 상속포기선택은 우편물받고 3개월안에 할수있는건가요 ?
ChanJuicy 1
2020년 2월 04일 09:20아주 수월하게 법률 정보를 알려주시는 박변호사님...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네요.
여명 1
2020년 2월 03일 17:54소오름이다...
여우누나 1
2020년 2월 04일 10:49너무 무서운 사실도 모르고 있었네요..
졸은정보 정말감사합니다!
The Black Bear흑곰 1
2020년 2월 05일 04:49으아 이건 아니지;;;
아 진짜 변호사님이 예로 들어주신 사례가 현실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현실성 없는 일이 현실이 될까 두렵네요. 개정이 필요합니다.
@_Mentalist 1
2020년 3월 07일 18:25법이 잘못됐다는 말은 이럴때 쓰는거구나...
@rich484 1
2020년 2월 04일 02:59참 이런 경우가 있네요💦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경우인거 같아요
중요한 삶의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oowon yi 1
2020년 2월 03일 23:47감사합니다 강연에서 퇴사했다고 질문했던사람인데 감동많이받았습니다
투트랙님 병행수입강의듣고 집에 가는길인데 맘이복잡하네요 ㅎ 화이팅
@K도명-r5g 1
2020년 2월 03일 18:35첫 댓글 답니다. 자주 시청하는 구독자이고, 이번 방송 내용처럼 가족간의 관계도 폐쇄적이면 안 된다는 교훈 얻었습니다. 신사임당 방송 오래해 주세요.
부천곰탱이 1
2020년 2월 03일 17:28오랜만에 보는 유익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배민우 1
2020년 2월 11일 21:24진짜 누가 법은 만든건지??진짜 궁금하다
daldal
2020년 3월 07일 13:31신사임당님 콘텐츠 너무 좋은데 자막이 가끔씩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DUCK KINO
2020년 2월 04일 09:22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사실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unice북런치
2020년 2월 06일 10:28ㅠㅠㅠㅠ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Silence Arts
2020년 2월 05일 01:45이런 컨텐츠 좋아여~ 구독하고 갑니다~
펜슬리뷰
2020년 2월 04일 02:06진짜 유익하네요...
@냥이가세상정복
2020년 11월 06일 20:14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하던 건데 저 혼자만 잘 살아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친척분들 돌아가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겠습니다
무술 수련생
2020년 3월 02일 20:04진짜 법모르면 ....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대박선
2020년 2월 27일 19:55아주 좋은 법률상식을 알게되었네요.
캔줌마TV
2020년 2월 04일 04:45와... 모르면 큰일날뻔 한 내용이네요. 신사임당님 멋져부러!
쥬쥬폼
2020년 2월 04일 12:41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채널에 출현하니까 신기하네요.*^^* 생활에 필요한 살이되는 좋은 내용 늘 재밌게 듣고있습니다.👌👍
안온요가[anonyoga]
2020년 2월 04일 07:43모두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네요~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정유정
2021년 4월 16일 02:28좋은 내용 너무 감사해요!!!!ㅠㅠ
Aiden doldol
2020년 2월 05일 04:58정말 몰랐던 유익한 내용이네요.
Hye Young Jung
2020년 3월 11일 21:29너무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
이건희
2020년 2월 05일 15:14한정승인은 상속 포기할 분들이 10명이 넘어가면 고려 해볼만 하네요
베이컨Bacon
2020년 2월 03일 22:09이런 중요한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구네간장게장
2020년 2월 03일 17:06우와! 전혀모르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짱!
박찬영
2020년 2월 03일 17:11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쁘이
2020년 2월 06일 17:58정말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Monica Seo
2020년 2월 04일 18:36와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네요!!
@rrollins5277
2021년 7월 06일 13:31촌수로 삼촌만 10명이고, 사촌은 친/외가 다 합치면 20명쯤 되는거 같은데 하ㅏ하하하ㅏ하..
우리 집은 흙수저가 아니더래도 친척중에 빚이 있으면........
와 이거 제목이랑 내용이 괴리가 크네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른건데....
내용은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네요. 몰랐으면 큰일날 수도 있는 것들ㄷㄷ
친척분 장례식 방문하는것도 인지한 날로 카운팅일까요?
돌아가신분의 직계가 상속포기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보통은 잘 모르니..... 다 일일히 물어보고 다닐수도 없을거 같은데...
부모님세대(베이비부머)가 워낙 많다보니 친척들 사이도 안좋고...
답답하고 복잡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veooev
2020년 2월 13일 22:23진짜 유익한 영상이였어요!
Kyungho Suh
2020년 2월 04일 06:40변호사님 귀여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