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점심 혼자 먹는 거 언제부터 가능해요?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의 1시간 점심시간도 휴게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이야기한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사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신입사원 점심시간 혼자 먹는 거 언제부터 가능해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