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소한 법을 고쳐 달라고 외치고 계시는 한문도 교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검수 완박 이니 공수처 법이니 거룩한 척 좀 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법률을 고쳐 줬으면 지금의 전세 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만에 사기 치려고 대출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이 사귀기 때문에 입주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신고하면 구속 시켜 버려야 됩니다
법을 잘 알아서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임차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얘기만 떠들고 있는데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우 허점이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떠들면 안되나?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하면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나 전세사기 등의 사건사고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 되면 소송 감소로 변호사들 밥벌이가 줄어들게 되니깐 그 허점들을 보완하자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차마 하지 못하고 애꿎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을 모를 것 같으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허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기술된 임대인의 의무(잔금 전에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체납세금 완납 증명, 소유권 이전 금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약금(예를 들어 계약금의 4배) 청구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등 임차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작 당연히 본 계약내용에 넣었어야 할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전입신고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과 공모해서 전세사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작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거래 계약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고를 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해도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나?
신축인 경우 대부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게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소위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넘들이 경쟁하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이 잘 맞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 추어 떠들고 있고 방송사들은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공인중개사들 잘못만 열나게 보도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개선시키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1. 임차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얘기만 떠들지 말고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우 허점이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떠들면 안되겠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허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기술된 임대인의 의무(잔금 지급 전에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세금 완납 증명, 소유권 이전 금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약금(예를 들어 계약금의 4배) 청구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등 임차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작 당연히 본 계약내용에 넣었어야 할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특약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전입신고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과 공모해서 전세사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작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거래 계약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고를 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해도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나?
신축인 경우 대부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게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등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을까?
2. 당초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명색이 건설회사 출신 쥐박이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인하여 줄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을 시작하였고, 경제시스템에 대하여 무지했던 닭그네가 최경환의 말만 듣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증액하여 갭투기를 증폭시킴. 이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 주어 결국 매매가격도 급등하게 만들었다가 경제성장 악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급락을 초래하여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3.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무식한 넘들아! "범죄자에게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는 명분으로 거액을 받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절세"라는 명목으로 돈받고 탈세 방안 제시하는 세무사들은? 이들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아님?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에 허점이 많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 사기를 치는 것인데 엉뚱하게 공인중개사들 탓만 하고 자빠졌다.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작성일 오전 9시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임대인과 만나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바로 전세권설정가등기 신청한 후 잔금 치르고 입주한 후 전세권설정본등기를 하면 돕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입니다.
@박종철-e4t 143
2023년 5월 09일 03:37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를 해주는 사람인데 도대체 수수료만 뜯어가고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개사는 존재의미가 도대체 뭔가
@충연원 71
2023년 5월 08일 20:54한문도교수님 최고
@박경수-g1j 60
2023년 5월 08일 20:29무조건 세입자 보증금이 모든 채권중에 최우선 변제가 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jns1696 59
2023년 5월 08일 22:20알고도 왜 법을 안바꾸는겁니까?
국회의원들 뭐하십니까?
@mango_tv00 58
2023년 5월 08일 21:08한문도교수님
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drPjw 48
2023년 5월 08일 20:47갭투자가 아니고 갭투기 입니다!
@dreamingwing 32
2023년 5월 08일 20:34교수님! 강아지판이라고 표현하신 것 너무 웃겨요!!
전세 제도를 없애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oos1367 30
2023년 5월 08일 23:10왜 빨리 거품집값 투성인지 ?
대폭락 하고 정상집값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아름다운세상-w9p 30
2023년 5월 09일 09:40존경하는 미경선생님, 반말은 그만~~^^ 제발 팬인데 넘 안타까워요.
@은아진 29
2023년 5월 08일 23:05한문도 교수님!!!..위기에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KTV 29
2023년 5월 04일 13:270:00 집값 하락장 주거 대처법
10:17 전세포비아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11:34 왜 내년 초까지 하락장일까?!
👩🦱 『미경언니의 경제과외』여러분이 궁금한 주제, 모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과외는 각 분야의 경제전문가를 모시고 경제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수반되며 투자자 본인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JW-lv7tm 26
2023년 5월 08일 22:07한문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roykim9767 24
2023년 5월 08일 20:01전세대출 전세 보증 해주면 안됩니다
@박순애-j6j 20
2023년 5월 08일 21:03법을 고처야
겠네요
@life_curator 19
2023년 5월 08일 20:51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낚시가낚시 18
2023년 5월 09일 11:33교수님은 안그러신데 김미경님 말씀을 편하게 여러번 하시네요 하대같기도 하고
@홍어여라뭐하루이틀도 17
2023년 5월 09일 08:21이런 사소한 법을 고쳐 달라고 외치고 계시는 한문도 교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검수 완박 이니 공수처 법이니 거룩한 척 좀 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법률을 고쳐 줬으면 지금의 전세 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만에 사기 치려고 대출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적이 사귀기 때문에 입주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신고하면 구속 시켜 버려야 됩니다
@roykim9767 14
2023년 5월 08일 20:00사채를 도와주는게 말이 안되죠
@뮤희 12
2023년 5월 08일 20:19항상 좋은 정보감사드려요
@박현주-r2k 11
2023년 5월 08일 21:20좋은영상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름성-w7h 11
2023년 5월 08일 20:29법을 잘 알아서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임차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얘기만 떠들고 있는데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우 허점이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떠들면 안되나?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하면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이나 전세사기 등의 사건사고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 되면 소송 감소로 변호사들 밥벌이가 줄어들게 되니깐 그 허점들을 보완하자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차마 하지 못하고 애꿎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을 모를 것 같으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허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기술된 임대인의 의무(잔금 전에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체납세금 완납 증명, 소유권 이전 금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약금(예를 들어 계약금의 4배) 청구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등 임차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작 당연히 본 계약내용에 넣었어야 할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전입신고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과 공모해서 전세사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작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거래 계약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고를 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해도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나?
신축인 경우 대부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게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등을 부각시켜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바란다.
@juoio 10
2023년 5월 08일 23:22진짜 나라가 직무유기
@stom1004 9
2023년 5월 08일 21:49잘못된 답변입니다. 9:46
공제보험 1년간 그 부동산에서 사고금액 총. 2억 보험이지
사건 건건마다 2억을 물어주는게
아닙니다. 이미, 사고 연발되는곳은 받을거 없어요.
@와이낫-g7n 8
2023년 5월 09일 01:02집값 아직 멀었다고 생각 됩니다.
건설사가 문제도 아니고 집값이 문제도 아니고..
개인 파산이 제일 큰 요소입니다
수입이 없어지니 너도나도 마지막 재산인 집을 던질겁니다.
@Kahi-y4x 7
2023년 5월 09일 07:13한문도 교수님 애청자입니다
대구는 이미 바닥 다졌었고
지표는 하락지표인데
사람들 살고싶어하는곳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바닥가격에서 30 프로 이상 오른곳도 많아요
30프로 오른 가격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
집을 사는게 맞을까요? 고민됩니다
@김혜지-w2h 6
2023년 5월 08일 20:14감사해요💕
@아가법관 5
2023년 5월 09일 14:22공인중개사 말고 공인중개사 보조인도 잇답니다...역시 제대로 현실 말씀하시는 교수님...이런걸 몇번이나 반복할건지
@라이프포미 5
2023년 5월 09일 11:41저도 지방사는데 현재 역전세라 고민이 많은데... 교수님 강의 들으니 미리 무엇을 해야할지 정리가 되네요.
@moms1004 4
2023년 5월 09일 05:40전세만기일 지났고 집주인은 답없어 보여 전세보증보험신청했어요 허그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법원도가야하고 보증보험사도 들려야하고 제출할문서많고 복잡해요 보증보험 받으시려면 최소 3달전부터 집내놓고 집두인한테통보 증거남기시고 미리 준비하셔야해요
dori Na 3
2023년 5월 08일 19:58LH 진짜 문제 많네
@만복-d2e 3
2023년 5월 09일 13:31우리 문도형 국토부장관 시켜라!!!!!!!
@퀸애니-y1x 3
2023년 5월 09일 12:41한문도교수님 감사합니다 ~~
이런분이 전문가이시고 다른 부*남 신**당 요런 것들은 정말 너무 화가남니다
@a9970000925 3
2023년 5월 08일 22:45내년 초까지면 정말 다행일껄?
@jyk4696 3
2023년 5월 09일 10:03도움되는 방송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skk2090 3
2023년 5월 09일 08:29감사합니다
@막걸리-u9r 3
2023년 5월 09일 11:32문도형 짱!
@진정한-k8j 2
2023년 5월 09일 10:21어딜가나 사탄이 있다는 말씀 슬픈 현실이네요.
@99tts93 2
2023년 5월 09일 21:23국회의원이나 정부 입법은 모 하는지 참? 예방을 우선시 해야지
@greatsea82 2
2023년 5월 09일 12:47평소 한문도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내용은 을구에 있습니다~압류와 가압류는 갑구에 설정됩니다~
@101smission 1
2023년 5월 09일 11:13갑구는 소유권을 명기하고 있지 않나요?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갑구가 아니라 을구에 명기되죠.
이름 성 1
2023년 5월 08일 20:30소위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넘들이 경쟁하듯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이 잘 맞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 추어 떠들고 있고
방송사들은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공인중개사들 잘못만 열나게 보도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개선시키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1. 임차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얘기만 떠들지 말고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우 허점이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떠들면 안되겠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허술하고 애매모호하게 기술된 임대인의 의무(잔금 지급 전에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세금 완납 증명, 소유권 이전 금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약금(예를 들어 계약금의 4배) 청구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다는 등 임차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작 당연히 본 계약내용에 넣었어야 할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으라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특약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가 전입신고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전세사기범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과 공모해서 전세사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작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거래 계약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고를 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해도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나?
신축인 경우 대부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게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없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등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을까?
2. 당초에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명색이 건설회사 출신 쥐박이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로 인하여 줄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거짓된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을 시작하였고, 경제시스템에 대하여 무지했던 닭그네가 최경환의 말만 듣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증액하여 갭투기를 증폭시킴.
이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 주어 결국 매매가격도 급등하게 만들었다가 경제성장 악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급락을 초래하여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3.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무식한 넘들아!
"범죄자에게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는 명분으로 거액을 받고 변호하는 변호사는?
"절세"라는 명목으로 돈받고 탈세 방안 제시하는 세무사들은?
이들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아님?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에 허점이 많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 사기를 치는 것인데 엉뚱하게 공인중개사들 탓만 하고 자빠졌다.
대한제국 1
2023년 5월 08일 20:07💜항상 응원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알림🔔꾸욱 👇 꾸욱 👇 눌러 주시는것은 기본입니다💜
박은희 1
2023년 5월 08일 20:17저도 내년초 전세 마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정은 1
2023년 5월 08일 19:34111
@TV-vd5dk 1
2023년 5월 14일 14:09선생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flying2533 1
2023년 5월 14일 15:54한문도 교수님 감사합니다🙏🏻법이 얼른 바뀌길 바라네요! 골치 아팠던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어요🎉월세로 살면서 부동산 공부 빡씨게 하고 재도전하렵니다:) 학장님 늘 감사해요🫶🏻💖
@Liverbalm 1
2023년 5월 14일 09:11팩트 체크 해주시며 지금의 현실을 알려주시게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한문도 교수님이 국토부 장관보다도 낫네요
@마태용-123 1
2023년 5월 10일 08:18우리 문도박사 화이팅~
@상식임-x4u 1
2023년 5월 09일 17:29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작성일 오전 9시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임대인과 만나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바로 전세권설정가등기 신청한 후 잔금 치르고 입주한 후 전세권설정본등기를 하면 돕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입니다.
@민-w4h 1
2023년 5월 09일 07:13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갖고 수수료를 챙기는데 책임을 져야.,, 자격증은 있는데 예전에 자격증없던 복덕방이랑 똑같음 어쩌나...
@김선하-z6y
2023년 5월 13일 10:20부동산은 넓 습니다~주택부터~토지까지
부동산가격이떨어진것은 거래절벽은 일부아파트에서 보여주는것이며 ᆢ
,하락장은 끝은 상승추세로 보여지는 실제 발품입니다.
@이크리스탈-x3t
2023년 5월 22일 22:44한문도 교수님 응원합니다
@노코멘트-n3f
2023년 5월 12일 17:16적당한 월세 살아야긋네요
전세비를 집값의 반값으로 해야
집값이 내렸을때 대비.
등기부 등본도 속인다는데15:50
전세피해 법률센타
@소나기-p7g
2023년 5월 24일 07:37필요한 법을 만드는데 지체하면 책임자는 무보수로 일하는 인식이 되어야한다고 봄!!!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가 되리라봄!!! 건행 !!!
@shpark1204
2023년 5월 09일 08:53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뽑으려면 아직도 보안툴 설치하라고 나오고 난리다.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모바일 서비스 제공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