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1,2번은 정말 필수!) 1. (전세자금 대출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 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태윤 법무사] 현) 법무사 이태윤 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연구부 저서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
📌 'SSID'는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은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소통 문화 형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관심과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ssidp 1
2024년 2월 09일 17:08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1,2번은 정말 필수!)
1. (전세자금 대출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
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태윤 법무사]
현) 법무사 이태윤 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연구부
저서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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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PD4
2024년 2월 09일 20:21오히려 좋네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못 쫓아내고 있는데 특약 안 넣어준다 하고 쫓아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