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종목에서 헛손질을 하셨습니다. 구조적 성장주의 이론을 따르게 하려면 본인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실패로 개미들을 무덤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루닛은 맞추지 않았냐고 하는데 루닛도 틀렸습니다. 130,000 원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50,000원대 입니다. 의도는 순수해 보이지만 잘 맞지는 않는 분 같습니다.
개인들이 작가님 말씀을 50%만 듣습니다.. 구조적 성장주라 보이는 종목을 말씀하시면 바로 몰빵하는 분들 많습니다 비중조절하고, 분할매수하고, 종목 충분히 파악하고 해야는데... 작가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에대해 자주가 아니라 매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남의탓하는 사람들 줄어들듯 합니다.. ^^
(주)엑세스바이오 한국예탁증권(KDR)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액주주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셔서, 마땅히 가져야할 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진 (주)엑세스바이오(950130) 예탁증서(KDR)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주)엑세스바이오라는 회사의 부조리로 인해 심적 및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주)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KDR을 원주전환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KDR을 원주전환 하려다 비로소 알게 된 “일부 원주전환 불가' 관련하여 거래소에 문의하였던 바,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전부상장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판결은 거래소 소관사항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엑세스바이오 홈페이지에 게시된 DR예탁계약서 상에 공익권 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참고하고, 이와 관련해 자세한건 한국 예탁결제원에 문의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래소가 알아보라고 한 (주)엑세스바이오 DR예탁계약서 상의 공익권 행사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 공익권 등의 행사 1.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없다. 2.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3.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2항을 살펴보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거래소 본인들 규정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전부상장원칙을 준수합니다.' 라는 규정과 합치면 저희 소액 투자자들의 공익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거래소는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탁계약서를 승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항에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KDR이 한국에 상장되어 이를 소유한 사람은 선량한 한국 투자자들이 대부분일진데 설립지법을 따라서 자격을 증명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국의 KDR 소유자들은 미국인이 아니니 공익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거래소는 여기서 언급된 '설립지법에 따른 자격 증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DR예탁계약서는 (주)엑세스바이오가 작성하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동의하여 삼자가 합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거래소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만 많이 벌기 위해 선량한 주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KDR을 상장시키고, 터무니없는 위탁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엑세스바이오의 DR예탁계약서와 같이 저희 주주 권리를 교묘히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계약서에 동의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R예탁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투자한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럼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탁계약서에 전부상장원칙임을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기재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KDR에 투자하려면 예탁계약서, 거래소 규정, 상법, 민법 등을 모두 읽고 이해 상반되는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도 구한 후 공익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악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소액주주들은 (주)엑세스바이오라는 회사의 전횡에 심적, 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서 공익권 행사를 거래소에 문의하면 앵무새처럼 우리소관 아니다, 전부상장원칙이다, DR예탁계약서 상의 공익권 행사 조항을 참조해라, 자세한건 예탁결제원에 문의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탁계약서가 잘못된 규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회피 발언만 내뱉는 거래소의 무성의한 행위에 대해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규정을 보완하여 선량한 저희 주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주)엑세스바이오에 대해 저희 주주들이 주주명부열람 및 임시주총을 요구하게 된 몇 가지 사연입니다.
(주)엑세스바이오는 (주)팜젠사이언스(구 (주)우리들제약)의 계열회사 중 하나로 (주)팜젠사이언스가 약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팜젠사이언스가 (주)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된 부분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라면 (주)팜젠사이언스도 최대주주가 아니라 단지 예탁증서(KDR)를 많이 보유한 소유자일 뿐인데, 어떻게 2019.08.16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이라고 공시하고 이후 (주)엑세스바이오 사이외사 등으로 선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한의상 본인이 작업해 보유한 예탁증서(KDR)는 주식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저희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예탁증서(KDR)는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괴변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주)팜젠사이언스가 시장에서 예탁증서(KDR)를 매수해 (주)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된 후 사외이사 등 경영진으로 취임하고, 이후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약관변경 등을 시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주)엑세스바이오 21년, 22년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으며, 회사는 마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들은 그 이유가 회사가 2021.12.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직전 발행 결의한 제 5차 전환사채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전환사채발행 당시 상황 - 발행 전 2021.9월 3분기 공시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1,879억(현금성자산 391억) - 2021.11.25일 4회차 전환사채발행 300억 발행 결정 - 법령회피 목적 긴급 이사회 결의 - 2021.12.1 '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시행 - 리픽싱 규제 강화 (2021.12.1일자 이전 이사회 발행 결의된 전환사채는 해당 법령에 규제되지 않음) - 2021.12.10일 제5회차 CB 300억 발행 - 2021.12월 결산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2,548억(현금성자산 1,912억) - 제5회차 CB가 발행 당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안됨 - 2022.12월 결산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5,860억(현금성자산 4,505억) - 2022.12.12일 일부 전환사채 210억 매입 후 매수선택권을 소각하지 않고 3자 매각 : 주주총회에서 매각이 배임행위 해당여부 등 요구에도 자세한 설명 없었음 - 막대한 현금 보유에도 8회에 걸친 전환사채 리픽싱은 현재도 진행 중
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수로 향후 벌어들일 많은 현금에 대한 욕심으로 리픽싱 규제강화법이 시행되기 전 법망을 회피하려고 긴급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임의조정(리픽싱)하여 지분을 늘리려는 수작으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리픽싱 의심행위로 인한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수천억의 이익잉여금으로 천문학적인 임원들 보수 및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번 사실을 경험삼아 대한민국에 예탁증권(KDR)을 상장한 회사라면 대한민국 상법에 적용을 받아 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user-ji1es7kt5y-1 16
2024년 2월 15일 11:11 오후너무 많은 종목에서 헛손질을 하셨습니다. 구조적 성장주의 이론을 따르게 하려면 본인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실패로 개미들을 무덤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루닛은 맞추지 않았냐고 하는데 루닛도 틀렸습니다. 130,000 원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50,000원대 입니다. 의도는 순수해 보이지만 잘 맞지는 않는 분 같습니다.
@dadakim6288 14
2024년 2월 15일 5:38 오후그동안 그 좋은 구조적 성장주 중에 몇개냐 성장했냐. 이런 사람을 초대하다니... 이사람 추천주 믿고 산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중.
@싱글배기 8
2024년 2월 15일 5:56 오후일반화 구체화가 어렵네요.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은 하시는데... 구조적 성장주 찾기...과연? 작가님은 이해 되셨는지?
@이대성-i8k 8
2024년 2월 15일 8:29 오후모두가 유튜브에서 전문가인 세상 좋네요.. 이 분 작년에 미래에셋의 리츠 추천했던 기억이 나네요 ....
@gyc1343 8
2024년 2월 15일 6:34 오후루닛은요?
한스 바이오메드는요?
@ysl2021 7
2024년 2월 15일 6:13 오후네이버 추천하더니 쯧쯧
@푸른물결-s4t 5
2024년 2월 15일 7:05 오후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추리추리-x9k 5
2024년 2월 15일 8:51 오후성장주는 상상력과 단단한 심장이 필요한듯..그래서 비중을 씨게 못담겠음
@육남이네농장 5
2024년 2월 15일 10:20 오후돈이 조금 밖에 없는 주린이는 1종만 몰빵해야 돈이 된다
특히 단타를 할경우에 1종만 집중해야 돈된다~
@행복이-t4p 5
2024년 2월 15일 6:52 오후루닛을 최초로 발굴하신 대표님❤ 통찰력을갖추신분
@adc-6070 3
2024년 2월 16일 12:01 오후떨어질때 마다
책에서 추천하는 종목
돈 되는만큼 사모우는 중입니다
존경합니다
@일어나라.-y4x 3
2024년 2월 16일 4:46 오전뇌피셜 소설가.
@quisasefe 3
2024년 2월 16일 4:03 오전하나마나한소리를 어렵게하시네요.
@choigianni9396 2
2024년 2월 15일 9:59 오후대표님 파두 믿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숙-d4o 2
2024년 2월 15일 6:18 오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es-dc8rk 2
2024년 2월 16일 12:28 오전개인들이 작가님 말씀을 50%만 듣습니다.. 구조적 성장주라 보이는 종목을 말씀하시면 바로 몰빵하는 분들 많습니다
비중조절하고, 분할매수하고, 종목 충분히 파악하고 해야는데...
작가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에대해 자주가 아니라 매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남의탓하는 사람들 줄어들듯 합니다.. ^^
@lucky_tv 1
2024년 2월 16일 6:40 오후🌟 『천백만 대표_2부작 영상』 바로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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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하라 1
2024년 2월 15일 5:44 오후안녕하세요.
(주)엑세스바이오 한국예탁증권(KDR)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액주주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셔서, 마땅히 가져야할 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진 (주)엑세스바이오(950130) 예탁증서(KDR)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소액주주들은 (주)엑세스바이오라는 회사의 부조리로 인해 심적 및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주)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KDR을 원주전환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KDR을 원주전환 하려다 비로소 알게 된 “일부 원주전환 불가' 관련하여 거래소에 문의하였던 바,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전부상장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판결은 거래소 소관사항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엑세스바이오 홈페이지에 게시된 DR예탁계약서 상에 공익권 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참고하고, 이와 관련해 자세한건 한국 예탁결제원에 문의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래소가 알아보라고 한 (주)엑세스바이오 DR예탁계약서 상의 공익권 행사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 공익권 등의 행사
1. 의결권 이외에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없다.
2.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3.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2항을 살펴보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거래소 본인들 규정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전부상장원칙을 준수합니다.' 라는 규정과 합치면 저희 소액 투자자들의 공익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거래소는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탁계약서를 승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항에 ‘소유자가 발행회사 설립지법에 따라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여 예탁기관에 신청한 경우, 예탁기관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소유자에 그 공익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KDR이 한국에 상장되어 이를 소유한 사람은 선량한 한국 투자자들이 대부분일진데 설립지법을 따라서 자격을 증명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국의 KDR 소유자들은 미국인이 아니니 공익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거래소는 여기서 언급된 '설립지법에 따른 자격 증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DR예탁계약서는 (주)엑세스바이오가 작성하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동의하여 삼자가 합의하여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거래소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만 많이 벌기 위해 선량한 주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KDR을 상장시키고, 터무니없는 위탁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엑세스바이오의 DR예탁계약서와 같이 저희 주주 권리를 교묘히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계약서에 동의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DR예탁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투자한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럼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탁계약서에 전부상장원칙임을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기재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KDR에 투자하려면 예탁계약서, 거래소 규정, 상법, 민법 등을 모두 읽고 이해 상반되는 조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도 구한 후 공익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악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소액주주들은 (주)엑세스바이오라는 회사의 전횡에 심적, 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서 공익권 행사를 거래소에 문의하면 앵무새처럼 우리소관 아니다, 전부상장원칙이다, DR예탁계약서 상의 공익권 행사 조항을 참조해라, 자세한건 예탁결제원에 문의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탁계약서가 잘못된 규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이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회피 발언만 내뱉는 거래소의 무성의한 행위에 대해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규정을 보완하여 선량한 저희 주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주)엑세스바이오에 대해 저희 주주들이 주주명부열람 및 임시주총을 요구하게 된 몇 가지 사연입니다.
(주)엑세스바이오는 (주)팜젠사이언스(구 (주)우리들제약)의 계열회사 중 하나로 (주)팜젠사이언스가 약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팜젠사이언스가 (주)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된 부분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라면 (주)팜젠사이언스도 최대주주가 아니라 단지 예탁증서(KDR)를 많이 보유한 소유자일 뿐인데, 어떻게 2019.08.16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이라고 공시하고 이후 (주)엑세스바이오 사이외사 등으로 선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한의상 본인이 작업해 보유한 예탁증서(KDR)는 주식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저희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예탁증서(KDR)는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괴변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주)팜젠사이언스가 시장에서 예탁증서(KDR)를 매수해 (주)엑세스바이오의 최대주주가 된 후 사외이사 등 경영진으로 취임하고, 이후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약관변경 등을 시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주)엑세스바이오 21년, 22년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으며, 회사는 마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들은 그 이유가 회사가 2021.12.1.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직전 발행 결의한 제 5차 전환사채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전환사채발행 당시 상황
- 발행 전 2021.9월 3분기 공시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1,879억(현금성자산 391억)
- 2021.11.25일 4회차 전환사채발행 300억 발행 결정 - 법령회피 목적 긴급 이사회 결의
- 2021.12.1 '증권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시행 - 리픽싱 규제 강화
(2021.12.1일자 이전 이사회 발행 결의된 전환사채는 해당 법령에 규제되지 않음)
- 2021.12.10일 제5회차 CB 300억 발행
- 2021.12월 결산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2,548억(현금성자산 1,912억)
- 제5회차 CB가 발행 당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안됨
- 2022.12월 결산기준 회사 이익잉여금 5,860억(현금성자산 4,505억)
- 2022.12.12일 일부 전환사채 210억 매입 후 매수선택권을 소각하지 않고 3자 매각
: 주주총회에서 매각이 배임행위 해당여부 등 요구에도 자세한 설명 없었음
- 막대한 현금 보유에도 8회에 걸친 전환사채 리픽싱은 현재도 진행 중
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특수로 향후 벌어들일 많은 현금에 대한 욕심으로 리픽싱 규제강화법이 시행되기 전 법망을 회피하려고 긴급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임의조정(리픽싱)하여 지분을 늘리려는 수작으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리픽싱 의심행위로 인한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수천억의 이익잉여금으로 천문학적인 임원들 보수 및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번 사실을 경험삼아 대한민국에 예탁증권(KDR)을 상장한 회사라면 대한민국 상법에 적용을 받아 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user-vs9hm9ex7t 1
2024년 2월 15일 7:11 오후천백만ㅋㅋ 십원만
@정윤-x8f 1
2024년 2월 17일 1:48 오후천백만작가님 감사합니다.
@뷰티플머니
2024년 2월 18일 2:53 오후옛날 꿈만그리는 사람 이내요
@tayecho
2024년 2월 15일 9:43 오후빡센 빡쎈 빢센 빸쎈
무슨 얘긴지는 알겠고 동의는 하는데...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에 문제인지 구체적 예시가 상세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네요.
보다보니....빡센에서 가정으로 바뀌었네요 ㅋ
@양매매윤
2024년 2월 17일 12:32 오전감사합니다.~~~